2015년10월03일 17번
[재무회계]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 급여는 제외된다.
- ②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다.
- ③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의 급여가 포함된다.
- ④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으므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의 급여가 포함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은 기간이 길어 예상되는 금액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은 기간이 길어 예상되는 금액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